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양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에 소요된 경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별첨 1의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를 준용하나,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은행에서 보관 관리하는 병원체자원의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은행에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양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에 분양하는 경우2.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분양하는 경우3.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합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병원체자원을 교류하는 경우4. 전국 보건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게 교육용 균주를 분양하는 경우5. 그 밖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은행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받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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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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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