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관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1년마다 정기점검 받고 그 결과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수 있다.1. 전문은행 지정취소로 자원 폐기가 결정된 경우(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 이관이 불가능 한 경우)2. 병원체자원의 오염 등 품질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3. 기탁 정보와 분석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기탁자와 사전 협의 필요)
병원체자원은행장은 제2항의 자원을 폐기할 경우 폐기자원목록을 작성하고 기탁분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서면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의 폐기관리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질병관리청 실험실 생물안전지침(2021)」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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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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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