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병원체자원 수집,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 및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은행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은행장은 병원체자원의 긴급한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을 준용하여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로 수집된 병원체자원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병원체자원 기탁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병원체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병원체자원을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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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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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