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은행장은 분석된 자원이 보존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문은행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은행이 수속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ㆍ임명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소속 병원체자원 관련 부서장2. 병원체자원 관련 분야 전문가3.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전문가4. 그밖에 은행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은행이 수속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2. 병원체자원의 기탁 또는 병원체자원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은행장이 정하는 사항
은행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나 서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은행장이 시급한 사안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추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은 심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연구계획, 연구자 신상, 심의결과 등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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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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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