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국내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은 법 제23조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국내ㆍ외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협력할 수 있다.
②은행장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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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분양승인 등의 취소제14조 · 분양 수수료제15조 · 병원체자원 반출 등제16조 · 안전관리 및 병원체자원의 폐기제17조 ·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국내외 병원체자원 교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고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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