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집 및 기탁된 자원에 대해,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은행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거나「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종의 병원체자원2. 은행에 등재되지 않은 특성(항생제내성, 독소형, 유전형, 혈청형 등)의 병원체자원3. 학술적 가치(논문, 특허 등에 보고 또는 보고 예정, NCBI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가 있는 병원체자원4. 산업적 가치(참조주, 대조균주, 백신, 특허, 진단제 개발 등)가 있는 병원체자원5.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병원체자원6.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태조사 및 역학조사, 계절별 및 주기별 유행 추이가 있는 병원체자원
④전문은행장은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기관 자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문서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결과를 알린다.
⑤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그 결과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의 질병관리청 기탁ㆍ분양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원관리번호(NCCP 번호)를 부여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회신한다.
⑥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제5항의 결과를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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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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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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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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