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보건연구원장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병원체자원의 수집, 수탁 및 분석ㆍ평가2. 병원체자원의 관리, 활용 및 분양3. 병원체자원 보존 ㆍ 관리목록 관리4.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 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5.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6. 국내ㆍ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7.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8.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9. 병원체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10. 매년 사업운영 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 재정운영 계획 및 재정집행 내역 등을 질병관리청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11.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위임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장(이하 ‘은행장’이라 한다)은 병원체자원관리 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은행장은 법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법 제6조 병원체자원 현황조사를 위하여 관계 부처 ㆍ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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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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