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9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 지정된 병원체자원은행들의 병원체자원 수집ㆍ관리 및 분양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체자원은행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과 해당 전문은행 정보시스템이 연계 운영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병원체자원은행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으로부터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 업무 담당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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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9 시행된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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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