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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