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2조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대상 일반현황, 조사지점 및 선정기준, 조사결과(대기오염 측정값, 소음도를 말한다) 분석 등을 포함한 환경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실시 다음연도의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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