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조 (조사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1. 대상 부두별ㆍ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함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해야 함
조사지점수는 항만의 운영 여건, 부두 배치 상황, 항만배후 정온시설의 밀집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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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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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