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조 (조사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1. 대상 부두별ㆍ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함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해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1. 대상 부두별ㆍ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함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해야 함
②조사지점수는 항만의 운영 여건, 부두 배치 상황, 항만배후 정온시설의 밀집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