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6조 (조사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지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1. 대상 부두별ㆍ시설별 배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항만의 환경오염을 가장 대표할 수 있어야 함2. 장애물이 없어 측정기기의 설치, 유지 및 측정이 용이해야 함
②조사지점수는 항만의 운영 여건, 부두 배치 상황, 항만배후 정온시설의 밀집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의 여건에 맞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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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만환경오염 조사지점 선정 기준
[별표 1] 항만환경오염 조사지점 선정 기준 1. 항만구역 가. 조사대상 항만에서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 및 사업장 중 조사 직전 연도를 포함한 3개년 평균 처리실적 기준 상위 3개 부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나. 조사대상 항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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