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3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 환경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항만 및 지역, 시설의 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항만 환경조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1. 해양수산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항만공사업계, 건설관련협회 등 관련 업계에 5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문위 자문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자문위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 준비, 그 밖의 자문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자문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1.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2.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3.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음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