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항만의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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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조사지점의 분할제7조 · 조사기관제8조 · 조사항목제9조 · 측정방법제10조 · 조사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자료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