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항만의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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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2조 · 조사지점의 분할제7조 · 조사기관제8조 · 조사항목제9조 · 측정방법제10조 · 조사주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결과의 통보제13조 · 조사자료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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