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5조 (조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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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3.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 실시4. 조사계획의 내용은 조사대상 항만,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 조사지점, 조사방법, 측정항목, 조치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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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3.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 실시4. 조사계획의 내용은 조사대상 항만, 조사대상 부두 및 사업장, 조사지점, 조사방법, 측정항목, 조치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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