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4조 (조사 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대상 항만, 지역 및 시설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문위는 이와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조사대상 항만: 전국 무역항 중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화물의 취급 여부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빈도, 항만의 배후도시 인구, 배후정온시설 밀집도 및 인접성 등을 고려2. 조사대상 지역: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따르되 항만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민원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 범위 내의 배후지역을 포함3. 조사대상시설가. 항만구역 내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와 이러한 화물들의 보관ㆍ운송ㆍ하역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나. 항만구역 외 정온시설로 민원발생우려가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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