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4조 (조사 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 대상 항만, 지역 및 시설의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문위는 이와 관련하여 자문할 수 있다.1. 조사대상 항만: 전국 무역항 중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는 화물의 취급 여부 및 규모, 민원발생 현황 및 빈도, 항만의 배후도시 인구, 배후정온시설 밀집도 및 인접성 등을 고려2. 조사대상 지역: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따르되 항만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민원다발지역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정 범위 내의 배후지역을 포함3. 조사대상시설가. 항만구역 내 모래, 석탄, 시멘트, 목재, 철재, 사료, 곡물 등의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와 이러한 화물들의 보관ㆍ운송ㆍ하역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나. 항만구역 외 정온시설로 민원발생우려가 큰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