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9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항목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설정항목 측정방법을 적용2. 소음: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을 적용3.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측정은 조사대상 시설의 작업시간인 하역, 보관 및 운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항만사업자(「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4.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인 기상항목의 측정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적용5. 측정지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같은 측정지점(TM좌표)에서 측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