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9조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항목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설정항목 측정방법을 적용2. 소음: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을 적용3.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의 측정은 조사대상 시설의 작업시간인 하역, 보관 및 운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항만사업자(「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4.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인 기상항목의 측정은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적용5. 측정지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같은 측정지점(TM좌표)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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