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의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측정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ㆍ밖의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3. "정온시설"이란 주거시설ㆍ병원ㆍ학교 등 상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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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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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