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의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량적으로 측정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ㆍ밖의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3. "정온시설"이란 주거시설ㆍ병원ㆍ학교 등 상시 일정수준 이상의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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