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친족을 포함한다)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자문위가 아닌 별도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자문, 의결 등을 회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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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문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위원의 해촉제4조 · 조사 대상의 선정제5조 · 조사계획 수립제6조 · 조사지점제6조의2 · 조사지점의 분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