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3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친족을 포함한다)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자문위가 아닌 별도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자문, 의결 등을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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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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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