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8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기본 측정항목인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2. 소음: 주간등가소음레벨(Leq)을 조사하되 항만배후 정온시설은 조사에서 제외3.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으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환경을 조사하되, 실태조사지점 4㎞ 이내에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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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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