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8조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기본 측정항목인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PM-2.5), 오존(O3)2. 소음: 주간등가소음레벨(Leq)을 조사하되 항만배후 정온시설은 조사에서 제외3. 그 밖의 항목: 보조항목으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환경을 조사하되, 실태조사지점 4㎞ 이내에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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