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3조 (조사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록(환경오염 측정자료 및 보고서를 말한다)은 5년간 보관한다.
②조사자료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정보화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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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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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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