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3조 (조사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록(환경오염 측정자료 및 보고서를 말한다)은 5년간 보관한다.
②조사자료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정보화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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