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7조 (조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해양수산부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용역사업자는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의 관리ㆍ감독 으로 환경실태를 조사한다.
③용역사업자는 매 분기별 조사결과는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 조사결과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용역사업자 선정 및 관리ㆍ감독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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