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0조 (조사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조사주기 및 기간의 설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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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8 시행된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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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