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10조 (조사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조사주기 및 기간의 설정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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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환경오염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설정 기준
[별표 2] 항만환경오염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설정 기준 1. 조사주기 가. 조사대상항만은 분기별 1회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 시 선박입항, 화물하역 및 이동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하지 않는 시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다. 민원발생 빈도가 높아 추가적인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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