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항만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친족을 포함한다)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자문위가 아닌 별도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자문(의결을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친족을 포함한다)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자문위가 아닌 별도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자문, 의결 등을 회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