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2.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4. 제6조제5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5.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6. 제13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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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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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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