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 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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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승진임용의결서
□ 안 건 명 : 일반직 승진대상자 심사 일 시 | 20 . . .( ) : ~ 장 소 | 안 건 | ○ 심사승진 후보자 승진심의 - 해양수산00 0명(선박항해 0, 어로0, 기관0) - 행정00 0명 의결사항 | ○ 일반직 승진임용 의결사항 | 행정00 : 의결사항 | 해양수산00 : 위와 같이 의결함 20 년 월 일…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 | 결원 1인당 10배수 2 | 결원 1인당 8배수 3~5 | 결원 1인당 6배수 6~10 | 결원 5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배수+30인 11이상 |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45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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