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심사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이 승진후보자 중에서 직무수행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 임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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