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8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공무원 징계령」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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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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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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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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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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