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 및 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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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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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