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평가단위별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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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충심사청구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고충심사청구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인) 서해어업관리단장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평 가 대 상 | 평 가 대 상 | 평 가 자 | 확 인 자 서해어업관리단 | 계 급 | 평 가 자 | 확 인 자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어업지도선 | 5급 | 단장 | 차관 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 6급 이하 | 과장 | 단장 어업지도선 | 6급 선장 | 운영지원과장 | 단장 어업지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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