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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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3.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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