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며, 상위계급 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 순위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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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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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