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심사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