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심사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자세를 지켜야 한다.1. 고충심사시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2. 고충심사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3.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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