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단장 소속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은 단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른다.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운영지원과 인사담당과 인사담당부서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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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7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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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