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 제6조 (6급선장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지도선의 6급 선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박의 운항 및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대하여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6급 선장으로 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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