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이 법률자문ㆍ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4. 보건복지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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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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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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