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 (의안의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의안은 동의위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이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2.6.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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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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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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