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이 신청한 일상감사에 대하여 적정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전문개정>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보고 등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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