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9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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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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