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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