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처리하려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부서가 원활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및 그 조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③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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