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 (일상감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장관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정운영기조 및 해양수산부 주요 핵심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나. 집행과 관련한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주요 정책사업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의 국고 부담이 발생되는 민간보조사업2.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바목, 제27조, 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증액(감액 조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증액 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하는 경우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예산관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나. 산하단체ㆍ법인 및 조합 등의 장에게 1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4. 그 밖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경우가. 삭제나. 삭제다. <삭 제>라.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마. 해양수산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연찬회, 토론회 등 각종 대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다만, 숙박이 포함되지 않는 1일 이내의 행사와 3일 이내의 양자ㆍ다자간 국제회의는 제외한다.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조제2호의 단서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이외의 업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1차 소속기관 각 부서와 2ㆍ3차 소속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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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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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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