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6조 (인체유래물 채취 동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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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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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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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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