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7조 (인체유래물 등 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채취한 인체유래물과 보관시료 및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채취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②헌혈 보관검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채취 후 10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는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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