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7조 (인체유래물 등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채취한 인체유래물과 보관시료 및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채취대상자가 퇴직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②헌혈 보관검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 채취 후 10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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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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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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