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6조 (사업 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직자 또는 실종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채취, 폐기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 및 그 밖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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