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6조 (사업 총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직자 또는 실종자의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하 "연구센터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채취, 폐기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 및 그 밖의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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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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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