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8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보관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체유래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디엔에이감식의 방법, 절차 및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신원확인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엔에이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명과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 또는 언론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연구센터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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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제6조 · 사업 총괄제7조 ·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8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원의 임기제10조 · 위원의 해촉제11조 · 위원장의 직무제12조 · 위원회 운영제13조 · 회의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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