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8조 (인체유래물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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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의 품질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디엔에이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센터장은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의 품질 적합성 확인을 위해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디엔에이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센터장은 인체유래물 및 보관시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장소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다시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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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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