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2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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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센터장은 관리책임자와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료 등의 보안에 필요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또는 신규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후 지체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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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관리책임자와 해당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시료 등의 보안에 필요한 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또는 신규채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후 지체 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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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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