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디엔에이감식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 ■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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