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2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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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취대상자의 가족 등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센터장에게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허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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