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9조 (인체유래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가 순직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대상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 및 헌혈 보관검체에 대하여 연구센터 유전자감정 부서에서 감식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 감식결과는 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실종된 근무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상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연구센터장은 근무자가 실종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연구센터에 보관된 시료를 유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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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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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