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19조 (인체유래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가 순직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대상자의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 및 헌혈 보관검체에 대하여 연구센터 유전자감정 부서에서 감식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 감식결과는 연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실종된 근무자가 발견되었을 때 대상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③연구센터장은 근무자가 실종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연구센터에 보관된 시료를 유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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