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근무자의 순직ㆍ실종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센터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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